
집을 구할 때 월세와 전세 중 유리한 조건을 판단하려면 매달 빠져나가는 돈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전세대출 이자, 보증금에 묶이는 내 돈의 기회비용, 월세 세액공제, 보증료와 보증금 회수 위험까지 같은 기간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계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세의 연간 총비용과 월세의 연간 총비용을 각각 구한 뒤 더 적은 쪽을 찾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 차이가 작다면 보증금 안전성이나 이사 계획 같은 비금전 요소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전월세전환율 계산법과 2026년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두 금액을 비교하는 비율입니다. 보증금 차액과 월세 차액을 알면 실제 계약에 적용된 전환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환율 = 월세 차액 × 12 ÷ 보증금 차액 × 100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 원인 집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으로 계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줄어든 보증금은 2억 5,000만 원이고 1년 월세는 1,32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전환율은 1,320만 원 ÷ 2억 5,000만 원 × 100으로 계산한 연 5.28%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상한은 두 기준 중 낮은 비율입니다.
- 연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한국은행은 2026년 8월 기준금리를 연 3.00%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현재 두 번째 기준은 5.00%이며, 10%보다 낮으므로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연 5.0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 수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모든 신규 전월세 계약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적용 범위와 실제 계약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시장 전환율도 별도로 움직이므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와 주변 실거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실질 주거비 계산법
전세는 월세가 없으므로 공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 이자와 자기자본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기회비용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금 등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입니다.
전세 연간 총비용 = 전세대출 연 이자 + 자기자본 기회비용 + 연간 환산 부대비용
- 대출 이자: 대출금 × 실제 적용 연이율
- 자기자본 기회비용: 내 돈으로 낸 보증금 × 비교 가능한 세후 수익률
- 부대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대출 관련 비용 등을 거주기간에 맞춰 환산한 금액
예금금리를 기회비용으로 쓸 때는 세전 금리를 그대로 넣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반과세 예금이라면 이자소득세 등을 반영한 세후 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 돈을 주식 투자에 쓸 예정이었다고 해서 기대수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비교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원금 변동 위험이 낮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의 세후 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금리도 광고에 표시된 최저금리가 아니라 본인에게 제시된 금리를 넣어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현재 금리뿐 아니라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의 비용도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대출 1억 원의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 이자는 100만 원, 월평균 부담은 약 8만 3,000원 늘어납니다.
전세에서는 비용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근저당권 등을 확인하고, 주택 가격과 선순위 권리를 살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 가입 가능 여부가 곧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보호 절차도 챙겨야 합니다.
월세 실질 주거비와 세액공제
월세도 약정 월세만 계산하면 부족합니다.
월세보증금에 내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의 기회비용이 생기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월세 연간 총비용 = 연간 월세 + 보증금 조달비용 + 부대비용 - 예상 월세 세액공제액
2026년 9월 현재 월세액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임대차계약과 주민등록 주소 등 추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며, 공제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15% 또는 17%가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소득 기준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등 법정 요건 확인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8,000만 원 이하 15% |
| 월세액 한도 | 연 1,000만 원 |
| 중복공제 | 같은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 불가 |
세액공제는 월세를 낼 때 바로 할인되는 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효과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표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보수적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로 연 1,200만 원을 냈더라도 공제 대상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15% 공제율 대상이라면 최대 계산액은 150만 원, 17% 대상이라면 170만 원입니다. 개인별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vs 전세 계산 예시
같은 집에 전세와 월세 조건이 모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세는 보증금 3억 원,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110만 원입니다. 전세를 선택할 때는 내 돈 2억 원과 대출 1억 원을 사용하고, 월세보증금 5,000만 원은 내 돈으로 낸다고 가정합니다.
- 전세대출 금리: 연 4.2%
- 자기자본의 비교 수익률: 세후 연 2.54%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요건 등을 충족해 15% 적용 가정
- 보증료와 기타 비용: 아래 단순 비교에서는 제외
| 항목 | 전세 | 월세 |
|---|---|---|
| 대출 이자 | 연 420만 원 | 0원 |
| 자기자본 기회비용 | 연 508만 원 | 연 127만 원 |
| 연간 월세 | 0원 | 연 1,320만 원 |
| 예상 세액공제 | 0원 | -150만 원 |
| 연간 총비용 | 약 928만 원 | 약 1,297만 원 |
| 월평균 환산 | 약 77만 원 | 약 108만 원 |
이 가정에서는 전세의 월평균 실질 비용이 약 31만 원 적습니다. 하지만 보증료, 대출 수수료, 실제 세액공제 가능액을 넣으면 차이는 달라집니다. 월세보증금도 대출로 마련한다면 그 이자를 추가해야 합니다.
더 빠르게 판단하려면 손익분기 전세대출 금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월세의 연간 총비용에서 전세 자기자본 기회비용과 부대비용을 뺍니다. 그 결과를 전세대출금으로 나누면 두 선택의 비용이 같아지는 대략적인 금리가 나옵니다.
실제 대출금리가 이보다 낮으면 전세가 비용 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높으면 월세가 가까워집니다.



나에게 유리한 전월세 선택 기준
월세와 전세 중 유리한 조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같은 집 또는 비슷한 집을 비교합니다. 위치, 면적, 관리비와 주택 상태가 다르면 임대 방식 때문인지 주택 차이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액을 구합니다. 이 차액이 월세로 전환된 자금입니다.
- 전세대출 실제 금리를 확인합니다. 정책대출 자격이 있다면 일반 은행 대출과 따로 계산합니다.
- 내 돈의 세후 기회비용을 넣습니다. 전세와 월세 양쪽 보증금에 들어가는 자기자본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와 부대비용을 반영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예상액은 빼고, 보증료와 대출 비용은 더합니다.
- 안전성과 거주기간을 마지막에 비교합니다. 비용 차이가 작으면 보증금 회수 위험, 중도 이사 가능성, 현금 여유를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 전세를 우선 검토할 상황 | 월세를 우선 검토할 상황 |
|---|---|
| 저금리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 | 전세대출 금리가 높고 월세 조건이 낮음 |
| 장기간 거주할 계획이 분명함 | 단기간 내 이사할 가능성이 큼 |
| 보증금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함 | 큰 보증금이 묶이는 위험을 줄이고 싶음 |
| 전세 총비용이 월세보다 뚜렷하게 낮음 | 세액공제 후 월세 총비용이 더 낮음 |
결론적으로 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으면 무조건 전세라는 식의 판단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가운데 내 돈과 빌린 돈의 비율이 사람마다 다르고, 월세 세액공제 여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선택을 모두 연간 총비용으로 환산해야 정확합니다.
계약 직전에는 금리를 다시 조회하고,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표를 갱신하세요.
공식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법정 전월세전환율, 세액공제 요건, 보증 가입 조건도 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대출 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으면 무조건 전세가 유리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대출 이자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들어가는 자기자본의 기회비용과 보증료도 계산해야 합니다.
월세 쪽에서는 보증금 조달비용과 월세 세액공제 예상액을 함께 반영한 뒤 연간 총비용을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Q2. 2026년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9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에 대통령령상 2%를 더한 연 5.00%와 연 10% 중 낮은 연 5.00%가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법정 상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법정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 계약은 모두 불법인가요?
모든 신규 월세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법에서 정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신규 계약인지 기존 계약의 전환인지 등 구체적인 계약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월세가 항상 더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 무주택 여부, 주택과 주소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 대상 월세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월세와 전세의 비용 차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아도 전세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Q5.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조건과 보증 범위가 있으며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해당 주택이 보증 가입 대상인지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월세와 전세를 비교할 때 관리비도 포함해야 하나요?
같은 주택의 전세와 월세를 비교해 관리비가 동일하다면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주택을 비교하거나 임대료 일부가 관리비로 표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월세, 정액 관리비, 별도 사용료를 모두 합친 실제 주거비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