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 내부 상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택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지, 압류나 신탁 같은 위험한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서류만 확인하기보다는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세입자가 직접 최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만 확인했다고 전세 보증금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 따라 건축물대장, 시세, 선순위 보증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목차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를 검색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의 현재 수수료는 열람 1통당 700원, 발급 1통당 1,000원입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열람용으로도 충분합니다. 관공서 등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 도로명주소 또는 소재지번으로 주택을 검색합니다.
-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정확한 동·호수를 선택합니다.
-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현재 유효한 권리와 말소된 과거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각 호실이 별도로 등기된 주택은 보통 ‘집합건물’로 검색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나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모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전부’와 ‘일부’,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확인하는 주택이라면 과거에 압류나 근저당이 반복적으로 설정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말소사항이 포함된 전부 등기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의: 등기부등본 하단의 열람 일시와 페이지 수를 확인하세요.
오래전에 출력된 서류이거나 일부 페이지만 전달받았다면 현재 권리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세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목돈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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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에서 주소·건물 정보 확인하기
표제부에는 건물의 주소, 구조, 층수, 면적과 용도 등 기본 정보가 표시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라면 건물 전체에 관한 정보와 계약할 호실의 전유부분 정보, 대지권 정보가 나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계약서에 적을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만 보지 말고 지번, 건물명, 동·호수까지 대조합니다. 현관문에 표시된 호수와 등기상 호수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주의 신호 |
|---|---|---|
| 소재지와 동·호수 | 계약서 및 실제 현관 표시와 대조 | 계약 대상 호실과 등기상 호실 불일치 |
| 건물 용도 |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함께 확인 | 주거용 설명과 달리 근린생활시설로 표시 |
| 전유부분 면적 | 계약서에 적힌 면적과 비교 | 불법 증축 또는 실제 구조와 차이 |
| 대지권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비율 확인 | 대지권 미등기 또는 별도등기 표시 |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세대출이나 보증 가입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상태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면 전세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입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용하려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에 해당 주소로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만으로 위반건축물 여부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건축물 표시, 건축물 용도, 호수와 면적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서 집주인·신탁등기 확인하기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등기부등본상 현재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갑구에서 순위번호가 가장 뒤에 있는 현재 소유자의 이름과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합니다.
공동소유라면 지분을 가진 소유자 전원의 계약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도 점검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접수는 됐지만 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취지의 표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신청이 처리 중이라면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계약금이나 잔금을 서둘러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표시 내용 | 뜻 | 대응 방법 |
|---|---|---|
| 압류·가압류 | 소유자의 채무로 재산이 제한된 상태 | 말소 확인 전 계약을 보류 |
| 가등기 | 향후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한 순위 보전 | 권리 내용과 말소 가능 여부 확인 |
| 경매개시결정 |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된 상태 | 신규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 |
| 신탁 |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상태 | 신탁원부와 임대 권한·동의 여부 확인 |
특히 신탁등기가 있는 주택은 일반적인 전세 계약보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면 원래 집주인인 위탁자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만 보지 말고 신탁원부,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보증금 입금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공인중개사의 설명만으로 계약하지 말고 신탁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을구에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확인하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전세 계약에서는 주로 근저당권과 전세권, 임차권등기 등을 확인합니다.
을구 자체가 없다면 등기부상 별도로 설정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같은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담보로 확보하는 한도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만으로 실제 남은 대출금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위험을 판단할 때는 다음 금액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등기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다가구주택에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
- 내가 지급할 전세 보증금
- 해당 주택의 실제 매매 시세와 보수적인 처분 예상가격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과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 가능성
예를 들어 시세가 3억 원인 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있고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두 금액의 합계가 이미 3억 원입니다.
경매에서는 주택이 시세보다 낮게 매각될 수 있고 집행비용도 발생하므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특정 비율 이하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은 시세 확인 방법과 선순위 임차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안심전세 앱, 인근 유사 주택의 실거래가 등을 비교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등기부에 모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고, 설명받은 내용은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을구에서 이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가 확인된다면 보증금 반환 분쟁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소선이 그어졌더라도 설정 이유와 말소 경위를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일·잔금일 등기부등본 재확인하기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접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첫 번째 확인 시점은 계약금을 보내기 직전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갑구의 제한 권리, 을구의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증과 계좌 명의를 대조합니다.
두 번째 확인 시점은 잔금 지급 직전입니다.
가능하면 잔금일 당일 최신 등기부를 열람해 계약 후 새로 접수된 권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처리 중인 신청사건이 표시된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 잔금 지급을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소유권 제한 등기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약 예시: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현재의 등기상 권리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전세권 등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과 보증금을 반환한다.
특약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새로운 권리 설정 자체를 자동으로 막아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특약 작성과 등기부 재열람을 함께 해야 합니다. 계약 상황에 따라 문구의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액 계약이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다면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입주한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속하게 갖춰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사 당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그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은 계약 당시 정부24 또는 주택임대차신고 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확인 시점 | 확인할 내용 |
|---|---|
| 매물 확인 단계 | 주소·용도·소유자·근저당·신탁 여부와 시세 확인 |
| 계약금 지급 직전 | 최신 등기부 재열람, 신분증과 계좌 명의 대조 |
| 잔금 지급 직전 | 새 근저당·압류 및 처리 중인 등기 신청 확인 |
| 입주 당일 |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처리 |
| 입주 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과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표제부에서 계약할 집을 확인하고, 갑구에서 진짜 소유자와 소유권 제한을 확인하며, 을구에서 근저당권과 선순위 권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금 지급 전과 잔금 지급 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건축물대장, 실제 시세, 선순위 임차보증금, 세금 체납 여부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전세 보증금의 위험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등기부등본은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정확한 동·호수를 입력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현재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1통당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Q2. 근저당권이 있으면 전세 계약을 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기존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 내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의 처분 예상가격에 비해 크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정확한 시세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등기부등본은 언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최소한 계약금을 보내기 직전과 잔금을 이체하기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 접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일에는 최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새로운 권리나 처리 중인 등기 신청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세요.
Q4.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으면 계약해도 되나요?
신탁등기가 있는 주택은 일반적인 전세 계약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면 원래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와 임대 권한,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및 보증금 입금 계좌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면 안전한 전세인가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어도 주택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실거래가, 선순위 임차보증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실제 입주한 날 가능한 한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며,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등기기록 열람·발급 수수료 안내
- 국토교통부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안내
- 국토교통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연계 체크리스트 안내
- 정부24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안전계약 컨설팅
※ 제도와 온라인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시 각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