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10월 기준 관련 세법 및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집 계약금을 빌리거나 형제에게 급하게 목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이니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금전거래도 상황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갚아야 하는 돈인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자식 간 돈거래는 모두 증여로 판단할까요? 2억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을까요? 차용증만 작성하면 국세청에서 대출로 인정해 줄까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 증여세 기준, 적정이자율 4.6%, 원금 상환 증빙까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가족 간 돈거래, 증여세가 발생하는 이유
가족끼리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주고받은 실제 목적과 거래 내용입니다.
먼저 증여와 차용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 돈을 돌려받을 의무 없이 무상으로 주는 행위
- 차용: 빌린 돈을 약속한 조건에 따라 갚아야 하는 거래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1억 원을 빌리고 실제로 약정에 따라 상환한다면 금전소비대차, 즉 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 사이에 돈을 주고받을 때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계약서가 없거나 상환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세청이 해당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하면서 실제 대여인지 증여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좌이체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빌린 것이라면 실제 채무가 존재하고 상환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 간 지원금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 구입이나 투자에 사용하는 거액의 자금은 생활비와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간 무이자 대출 기준과 4.6% 이자율
가족 간 돈거래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는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렸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관련 시행규칙에서 확인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족 간 대출에 반드시 연 4.6%의 이자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전 무상대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2억 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여 원금: 2억 원
적정이자율: 연 4.6%
연간 이자 상당액: 2억 원 × 4.6% = 920만 원
실제 지급한 이자: 0원
이자 차액: 920만 원
이 경우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이자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여금 자체가 진정한 차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 대여금 | 연 4.6% 이자 | 기준금액 해당 여부 |
|---|---|---|
| 5,000만 원 | 230만 원 | 미만 |
| 1억 원 | 460만 원 | 미만 |
| 2억 원 | 920만 원 | 미만 |
| 3억 원 | 1,380만 원 | 이상 |
※ 원금이 일정하고 1년간 무이자로 빌린 경우의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대여기간, 실제 이자, 거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4.6%를 적용하면 무이자 대출 원금 약 2억 1,739만 원에서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약 2억 1,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2억 1,7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은 실제 대출이 인정되었을 때 이자를 적게 지급하여 얻은 이익에 관한 기준이지, 원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만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매년 이자 이익을 새롭게 계산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장기간 빌릴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과 필수 항목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실제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대여 조건을 약속한 문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정해진 하나의 양식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기재하면 좋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이름, 주소 등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대여금액: 실제 빌려주는 금액
- 계약일 및 대여일: 계약 체결 날짜와 돈을 지급하는 날짜
- 이자율: 연 몇 퍼센트인지 또는 무이자인지 명확하게 기재
- 이자 지급 방법: 지급일과 지급 계좌
- 원금 상환기한: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명시
- 상환 방식: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등
- 당사자 서명: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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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이라면 이자율 4.6%의 의미와 실제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법 확인하기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5년 동안 빌려준다면 원금 상환일과 이자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이자율을 단순히 공란으로 남기기보다 무이자 대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가능하면 실제 돈을 송금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나중에 작성하면 계약 당시부터 돈을 빌릴 의사가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증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문서 작성 시점에 관한 증거를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공증은 모든 가족 간 차용증에 반드시 필요한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공증을 받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증여라면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은 실제 돈을 주고받는 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서류만 만들어 놓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차용증의 증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증빙 방법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 기록입니다.
국세청은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돈을 빌려주고 갚았는지, 계약서에 적힌 조건을 지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 지급 내역과 원금 상환 기록은 실제 대여 여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세요.
돈을 빌려줄 때와 돌려받을 때 모두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거래 당사자, 금액, 송금 시점을 확인할 수 있어 현금거래보다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② 이체 메모를 활용하세요.
은행 이체 시 표시되는 메모에 거래 목적을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 차용금
- 차용금 3월 이자
- 차용 원금 일부 상환
- 차용금 최종 상환
단, 이체 메모만으로 차용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실제 거래 내용이 함께 일치해야 합니다.
③ 원금 상환 계획을 실행하세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5년간 빌렸다면 만기일에 갚는 방식인지, 매년 일정 금액을 나누어 갚는 방식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원금을 일부 상환했다면 해당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대출에서 반드시 원금을 매달 또는 매년 분할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일시상환도 실제로 이행된다면 대여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이자에 대한 세금도 확인하세요.
가족 간에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다면 증여세 외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안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5%이며,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27.5%가 적용됩니다. 실제 원천징수 의무와 신고 방법은 거래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차용증에 이자율을 정할 때는 이자 지급 기록뿐 아니라 관련 세금 처리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주의사항
가족 간 대출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는 주택을 구입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많지 않은 자녀가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모님에게 수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검토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 실제 차용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린 금액에 비해 소득이 지나치게 적거나 원금을 갚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거래 실질을 더 자세히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점검 내용 |
|---|---|
| 차용증 | 거래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있는지 |
| 자금 이체 | 실제 대여금 송금 기록이 있는지 |
| 상환 능력 | 소득과 재산으로 상환이 가능한지 |
| 이자 지급 | 약정한 이자를 실제 지급했는지 |
| 원금 상환 | 계약에 따른 상환 내역이 있는지 |
상환 능력을 설명할 때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 향후 회수할 보증금, 처분 예정 자산 등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앞으로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설명보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상환 계획이 중요합니다.
대여기간이 끝났는데도 원금을 갚지 못했다면 당사자 사이에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 없이 만기만 반복적으로 연장하고 실제 채권 회수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여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누락 등 요건에 따라 가산세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보다 실제 거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대여금 송금, 상환 능력, 원금 상환 내역이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더라도 실제 대출이라면 증여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거래 전에 세무전문가와 대여 조건 및 세금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께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를 내나요?
실제 차용으로 인정된다면 연 4.6% 기준 이자 상당액은 460만 원으로, 1,000만 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이자 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이 실제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별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 가족 간 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인가요?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 상환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Q3. 형제자매 사이에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형제자매 사이에도 큰돈을 빌려준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와 관계없이 실제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공증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문서의 작성 및 계약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증 여부만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5. 부모님께 빌린 돈을 10년 뒤에 갚아도 되나요?
당사자가 장기 상환 조건에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환 능력과 대여 조건의 합리성, 만기 상환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환기한을 10년으로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정상적인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자료 및 공식 출처
2026년 10월 기준 확인한 법령 및 국세청 자료입니다.
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P.do?ntstBscId=100000000000001561&ntstSysClCd=01&ntstTlawClCd=109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3888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486773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금전 무상대출 관련 질의회신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17311
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금전거래 실질 판단 관련 질의회신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205071
6. 국세청 - 원천징수 세율 안내
https://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03&mi=2415
※ 본문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내용, 상환 사실 및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