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에게 주택 구입비나 전세보증금, 사업자금 등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실제로 빌린 돈인지, 사실상 증여받은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내용뿐 아니라 돈을 빌린 시점,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자녀의 상환 능력 등 실제 거래 내용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많이 알려진 연 4.6% 적정이자율과 약 2억 1,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알아둘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왜 필요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모두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면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 간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계약과 상환 조건이 느슨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큰돈이 이동하고 이후 돈을 돌려준 흔적이 없다면 실제 대여였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은 실제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렸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용증 한 장만 만들어 놓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대로 실제 이자와 원금을 지급했는지, 자녀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등 거래의 실질도 함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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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차용증 | 금액·기간·이자율·상환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자금 이동 | 가급적 계좌이체로 기록 보관 |
| 상환 | 약정한 일정에 따라 실제 원금·이자 지급 |
| 상환 능력 | 소득·재산 등 현실적인 변제 능력 고려 |



차용증 작성법과 필수 항목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단순히 '1억 원을 빌렸다' 정도로 끝내기보다 일반적인 금전대차 계약처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인 부모와 채무자인 자녀의 인적사항
- 실제로 빌리는 원금
- 돈을 빌려주는 날짜
- 대여 기간과 최종 상환일
- 약정 이자율
- 이자를 지급하는 날짜와 방법
- 원금 상환 방법과 일정
- 필요한 경우 연체 등에 관한 약정
- 계약 작성일과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작성 시점도 중요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 맞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돈이 오간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차용증만 새로 만드는 방식은 실제 대여관계를 설명하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 역시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리면서 '10년 뒤 한 번에 갚는다'고만 작성하기보다는 자녀의 소득과 자금 사정에 맞춰 이자 지급일과 원금 상환 방법을 정하는 편이 실제 거래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차용증을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대로 실제 거래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자금 흐름이 서로 다르면 차용증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율 4.6%와 무이자 기준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연 4.6%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에서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빌렸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계산하는 적정이자율은 관련 시행규칙을 통해 연 4.6%가 적용됩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면 기본적으로 대출금액 × 4.6%로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합니다.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빌렸다면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차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 빌린 금액 | 연 4.6% 계산 | 1,000만 원 기준 |
|---|---|---|
| 1억 원 | 460만 원 | 미만 |
| 2억 원 | 920만 원 | 미만 |
| 약 2억 1,739만 원 | 약 1,000만 원 | 경계 수준 |
| 3억 원 | 1,380만 원 | 초과 |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 2억 1,739만 원은 4.6%를 적용했을 때 연간 이익이 약 1,000만 원이 되는 계산상 경계 금액입니다.
즉, 이 기준은 저리·무상대출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 기준이지, 그 금액 이하라면 원금까지 자동으로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1억 원이나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더라도 실제로 갚을 의사가 없고 원금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에 관한 증여이익 계산과 원금 자체가 진짜 대여금인지 여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세법상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이자 상환 증빙이 중요한 이유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주의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상환입니다.
차용은 말 그대로 나중에 갚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갚고 있다는 금융거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부모와 자녀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이체할 때도 거래 목적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대여금을 계좌이체
- 자녀가 약정일에 부모에게 이자를 계좌이체
- 분할상환이라면 약정 일정에 따라 원금을 상환
- 이체 내역과 차용증을 함께 보관
-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면 변경 내용도 문서로 남겨두기
예를 들어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르게 됩니다.
반대로 정해진 날짜에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약정에 따라 상환했다면 실제 차용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납니다.
자녀의 변제 능력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차용금 규모에 비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지나치게 적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가 부모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장기간 원금 상환 없이 계약기간만 계속 연장한다면 정상적인 대여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기간을 정할 때는 자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보유재산 등 실제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원천징수 등 주의사항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차용증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지 않으면 무조건 증여가 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면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나 작성 시점 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증 여부 하나가 아니라 차용증, 실제 자금 이동,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 전체 거래 내용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인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해당 이자는 일반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함께 고려하면 통상 27.5%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지급할 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세전 이자 100만 원을 그대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와 신고·납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세법상 이자소득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① 돈을 보내기 전후로 실제 조건에 맞는 차용증을 작성했는가?
② 원금·대여기간·이자율·이자 지급일·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③ 부모와 자녀의 계좌를 통해 돈이 이동했는가?
④ 차용증에 정한 내용대로 실제 상환하고 있는가?
⑤ 자녀에게 현실적인 원금 상환 능력이 있는가?
⑥ 4.6% 적정이자율과 1,000만 원 기준을 확인했는가?
⑦ 이자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 등 세금 문제도 확인했는가?
정리하면 부모 자식 간 차용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실제 거래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약에 맞춰 돈을 주고받고, 실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며, 그 과정을 계좌 내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흔히 말하는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라는 표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연 4.6%를 적용했을 때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000만 원 수준이 되는 계산에서 나온 금액일 뿐, 해당 금액까지 원금이 자동으로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처럼 거래금액이 크다면 가족별 소득과 상환 조건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 자식 간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차용증은 실제 금전대차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차용증만 있다고 무조건 정상적인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이동,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자녀의 상환 능력 등 거래의 실질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 부모에게 2억 원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를 기준으로 2억 원의 이자를 계산하면 연 920만 원입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것이 2억 원의 원금까지 자동으로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점과 상환 사실은 별도로 중요합니다.
Q3.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이자율은 반드시 4.6%로 해야 하나요?
반드시 차용증의 약정이자율을 4.6%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 4.6%는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렸을 때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입니다.
실제 약정이자율이 이보다 낮다면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Q4.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은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차용증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계약의 존재나 작성 시점 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 내용과 실제 계좌이체 및 상환 내역이 서로 일치하는지입니다.
Q5.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갚아도 되나요?
만기 일시상환 방식 자체만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금 규모와 자녀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만기에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기가 되었는데 원금을 갚지 않고 계약기간만 반복적으로 연장한다면 실제 대여관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세금 신고도 해야 하나요?
부모가 개인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와 신고·납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5%이며,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통상 27.5%로 계산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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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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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적정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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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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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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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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