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가 조건을 갖췄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법정 요건과 회사의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8월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와 신청 방법, 구비 서류, 퇴직연금 유형별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기본 조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뒤 지급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에서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법정 사유를 충족했다고 해서 회사에 무조건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자금 사정이나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이나 치료비를 먼저 지출하기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회사 내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를 충족한 근로자 |
| 신청 방법 |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 |
| 회사 승인 | 법정 사유를 충족해도 회사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음 |
| 정산 이후 |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더라도 근로관계 자체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승진, 근속수당 등 다른 근로조건에 적용되는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향후 퇴직금 계산에 사용하는 계속근로기간만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도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세금,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가장 많이 확인하는 항목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부담입니다. 두 경우 모두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 판단은 세대원 전체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배우자 단독명의로만 구입하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 매매뿐 아니라 분양, 주택 신축, 경매를 통한 주택 취득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가능 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②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부담
무주택 근로자가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 사유는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같은 집에서 보증금이 올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유 | 주요 조건 | 대표 서류 |
|---|---|---|
| 주택 구입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 매매·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 전세·월세보증금 | 무주택, 주거 목적, 동일 사업 근무 중 1회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영수증 등 |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요청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파산·개인회생 중간정산
장기간 치료로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법원의 파산·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6개월 이상 요양과 의료비 부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요양은 입원만 뜻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양 기간만 충족한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의 직전 연도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이라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해야 비용 요건을 충족합니다.
진단서뿐 아니라 실제 의료비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납입확인서도 필요합니다.
②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최근 5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산을 신청한 상태가 아니라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③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결정일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됐거나 면책결정으로 효력이 끝난 상태라면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니므로 이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조건 계산 예시
직전 연도 임금총액 4,000만 원 × 12.5% = 500만 원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해야 비용 요건을 충족합니다.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재난 사유
근로조건이 바뀌어 임금과 퇴직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거나,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① 임금피크제 시행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신청하지만, 노사가 신청 시기를 별도로 정했다면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실적이 나빠져 임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가족돌봄, 건강관리, 은퇴 준비 등의 이유가 있더라도 위의 시간과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연장근로 감소나 일시적인 근무시간 변경은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③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도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입니다.
다만 현재 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제도 적용 시점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재난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보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
- 재난으로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근로자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본 경우
단순한 재산상 손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사실확인서, 재난 관련 행정기관의 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법정 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과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퇴직급여 유형 확인: 일반 퇴직금제도인지,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인지 확인합니다.
- 법정 사유 확인: 본인의 상황이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와 사전 협의: 지급 가능 여부, 신청 기한, 회사 양식과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및 증빙 제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급: 회사가 요건과 서류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신청 사유 | 대표적인 확인 서류 |
|---|---|
| 주택 구입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매매·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
| 전세·월세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지급 영수증 |
|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임금 확인 서류 |
| 파산·개인회생 |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등 법원 서류 |
| 근로시간 단축 |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급여명세서 |
| 재난 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퇴직급여 유형에 따른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 DC형 퇴직연금에서는 ‘중도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면 DB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개인별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DB형 가입자가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임의로 DC형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제도 변경은 회사의 제도 운영과 노사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정산 이후 기간만 새롭게 반영됩니다.
중간정산 직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정산 이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일할 계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최종 확인
- 법정 사유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 회사가 지급에 동의하는지 미리 확인하기
- 퇴직금 감소와 노후자금 부족 가능성 고려하기
- 퇴직급여 유형과 세금 처리 확인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이나 장기 치료처럼 큰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사용할 노후자금을 미리 꺼내 쓰는 것이므로 당장의 필요성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사유와 서류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중간정산 후 예상되는 퇴직금 감소액까지 계산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는 회사 담당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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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사유를 충족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이를 승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내부 기준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인사 담당 부서에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생활비나 대출 상환 목적으로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생활비 부족, 신용대출 상환, 자동차 구입, 자녀 교육비 등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월세보증금 부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3.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단독명의로만 주택을 구입하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이 아니므로 해당 사유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포함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전세보증금 중간정산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에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이직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법정 요건을 갖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안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정산 이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퇴직연금에 가입해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DB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과 신청 절차는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7. 개인워크아웃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니므로 해당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