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받은 금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회사가 퇴직금을 잘못 계산한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차이는 평균임금 계산,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제외기간 처리, 통상임금 비교, 퇴직소득세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정급여형(DB형) 또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실제 확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이유를 5가지로 나누어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잘못 이해한 경우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일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출근일수만 분모에 넣어 계산하면 회사 계산 결과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 확인 항목 | 계산 기준 |
|---|---|
| 산정기간 | 퇴직일 이전 3개월 |
| 분모 | 실제 근무일이 아닌 산정기간의 총일수 |
| 임금 | 기본급과 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의 세전 금액 |
| 근속기간 | 단순 연수가 아닌 총 재직일수 기준 |
퇴직 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줄었다면 평균임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았지만 퇴직 직전에는 정시근무를 했다면 자신이 예상한 퇴직금보다 실제 금액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정기간의 총일수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월이 포함된 기간과 31일인 달이 많이 포함된 기간은 총일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급 지급 방식과 퇴직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특정 월에 퇴직하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입력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처리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잘못 입력하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빠진 경우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의 누락입니다.
명칭이 복지비나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경영성과나 개인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구체적인 지급 조건에 따라 임금 여부가 달라집니다.
모든 상여금과 성과급이 자동으로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에서는 임금에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에 3개월분인 3/12를 곱해 평균임금 산정금액에 더합니다.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이 400만 원이라면 예제상 가산액은 100만 원입니다.
| 급여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기본급 | 원칙적으로 포함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산정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포함 가능 |
| 정기 상여금 | 임금성이 인정되는지와 연간 지급액 확인 |
| 연차수당 | 어느 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인지 확인 |
| 식대·차량지원비 | 비과세 여부가 아닌 실제 지급 성격으로 판단 |
| 실비변상금 | 출장비처럼 실제 비용을 보전한 금액은 임금이 아닐 수 있음 |
연차수당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제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고 퇴직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아 지급된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3/12을 반영합니다.
퇴직과 동시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똑같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차 발생 시점과 수당 지급사유를 구분해야 하므로 급여대장, 연차사용 내역,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이 세법상 비과세라고 해서 퇴직금 계산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비과세와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았다면 회사에 해당 항목을 제외한 근거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휴직·휴업기간을 잘못 반영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안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등이 있었다면 단순히 무급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 평균임금 산정기간 90일 중 법령상 제외되는 기간이 30일이라면, 임금만 제외하고 분모는 90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함께 제외해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 모든 결근이나 무급기간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근 사유, 회사 승인 여부, 휴직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무단결근한 기간과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임금이 0원으로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 직전 휴직 이력이 있다면 회사에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과 제외임금 내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잘못 포함되어 퇴직금이 낮아졌다면 재계산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비교가 누락된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에는 1일 통상임금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역시 2026년 5월 26일 법령해석에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퇴직 직전 임금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근로자에게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간단한 비교 예시
1일 평균임금이 90,00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100,000원이라면, 퇴직금 계산에는 더 높은 100,00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단순히 기본급을 30일로 나눈 금액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 살펴보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받던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또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가 작성한 통상임금 계산표에서 일부 고정수당이 빠져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데도 낮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다면 실제 퇴직금이 법정 기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두 금액의 산출근거와 비교 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세금·IRP·퇴직연금 유형을 혼동한 경우
퇴직금 예상액과 실제 수령액을 비교할 때는 먼저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산출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 과정에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근속연수공제 등을 반영하고,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체에 일반 근로소득세율을 그대로 곱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은 퇴직급여를 받더라도 근속연수와 과세이연 여부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 입출금통장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된 것입니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특징 | 확인할 항목 |
|---|---|---|
| 퇴직금제도 |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정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 통상임금, 재직일수 |
| DB형 | 받을 급여가 법정 산식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 | 퇴직 시 임금과 계속근로기간 |
| DC형 | 사용자 부담금과 운용 결과가 적립되는 구조 | 부담금 납입 내역, 수익률, 수수료 |
DC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만으로 계좌 잔액을 예상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에 근로자의 운용수익 또는 손실이 더해져 실제 적립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적다면 운용손실뿐 아니라 회사 부담금이 제대로 납입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잠시 끊길 가능성이 있다면 퇴직금을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생활비부터 계산해 보세요.
퇴직 후 필요한 비상금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다음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 산정내역서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최근 1년간 상여금 지급내역
- 연차 발생 및 미사용수당 지급내역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 휴직·휴업기간 및 회사 승인자료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및 운용내역
자료를 확인한 후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직일, 임금과 상여금 등을 직접 입력해 회사 계산과 비교하면 됩니다.
회사에 계산근거를 문의할 때는 단순히 금액이 적다고 말하기보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 임금, 제외기간, 통상임금 비교 결과를 항목별로 요청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오류가 확인되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대상입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이유는 단순한 세금 때문만은 아닙니다.
평균임금 계산방식, 임금 항목 누락, 휴직기간 처리, 통상임금 보충기준, 퇴직연금 유형을 차례대로 확인해야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단순히 월급과 근속연수만 곱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2. 퇴직 직전 3개월의 월급이 낮아지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휴일수당처럼 변동되는 임금이 줄었다면 평균임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Q3.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제에서는 연간 상여금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를 반영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한 시점과 지급사유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차 발생·사용·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을 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을 단순히 무급기간으로 포함해 평균임금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결근이나 휴직은 사유와 회사 승인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비과세 식대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비과세 항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6. 퇴직금 계산기의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계산기는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실제 지급액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가 일반 통장이 아닌 본인이 지정한 IRP 계좌로 입금됐다면 통장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7. 퇴직금이 잘못 계산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요청하고 평균임금, 재직일수, 포함된 수당, 제외기간, 통상임금 비교 결과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다시 계산한 뒤에도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자료 및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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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공식 안내는 2026년 8월 확인 기준입니다. 개인별 임금체계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실제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