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에 상여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상여금이라도 지급 기준과 성격에 따라 퇴직금 포함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년 정해진 시기에 받는 정기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금액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지급조건과 근로의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 포함 여부, 평균임금 계산법, 상여금 3/12 산입 방식과 경영성과급 판단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퇴직금 지급 조건과 기본 계산법
법정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와 일용직도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고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개월 또는 11개월 근무자가 받은 상여금을 별도의 공식으로 계산해 법정 퇴직금에 넣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일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의 총일수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이 92일이라면 임금 총액을 90일이 아닌 92일로 나눕니다.
퇴직일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보통 계산 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전날부터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가 산정합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회사가 계산한 평균임금이 유난히 낮다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조건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려면 먼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상여금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성과급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지급 목적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근로의 대가성 | 근로자가 제공한 업무와 관련해 지급하는 금품인지 확인 |
| 지급 의무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확립된 관행에 따라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 |
| 지급조건 | 지급 대상, 산정 방법, 지급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 |
| 지급 관행 | 매년 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계속 지급됐는지 확인 |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매년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고 실제로 계속 지급됐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창립기념일에 대표가 임의로 한 번 지급한 격려금이나, 지급 기준 없이 특별히 지급한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근로제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포함 기준
퇴직금 상여금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이 경영성과급과 인센티브입니다.
과거에는 경영성과급을 일괄적으로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설명이 많았지만, 최근 판례는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 구조를 따져 판단하고 있습니다.
| 종류 | 판단 기준 | 포함 가능성 |
|---|---|---|
| 정기상여금 | 지급률과 시기가 정해져 있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 포함 가능성 높음 |
| 개인 목표 인센티브 | 개인의 근로제공 및 목표 달성과 직접 연결되고 지급조건이 확정된 경우 | 포함될 수 있음 |
| 경영성과급 | 회사 전체의 매출·이익 등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 사례별 판단 |
| 일회성 격려금 | 지급 의무 없이 회사가 임의로 한 차례 지급한 경우 | 제외 가능성 높음 |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사기업 성과급 사건에서 성과급의 명칭보다 지급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개인의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지급되고 지급 대상과 조건이 확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회사나 사업부의 전반적인 경영성과에 좌우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다른 사건에서도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적혀 있으면 성과급도 무조건 포함된다”거나 “경영성과급은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은 중요한 자료지만 다음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전체의 이익과 개인의 근로 중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 지급 여부와 산정 방식이 미리 확정돼 있는지
- 목표를 달성하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 회사가 지급 여부나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재직자 조건이나 지급일 조건이 별도로 있는지
핵심: 상여금의 이름보다 ‘누가, 어떤 조건을 달성했을 때, 회사가 어떤 의무에 따라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 3/12 평균임금 계산법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연 단위로 정해져 있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됐다면,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받은 금액만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가운데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더합니다.
이를 흔히 ‘상여금 3/12 계산법’이라고 부릅니다.
평균임금에 반영할 상여금
퇴직 전 12개월간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총액 × 3 ÷ 12
퇴직 전 1년 동안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총 400만 원 받았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더할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 400만 원
- 평균임금 산입액: 400만 원 × 3/12
-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 100만 원
이 방식은 특정 월에 상여금 전액이 몰렸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매월 임금과 함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이미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연간 상여금으로 다시 3/12만큼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회사의 산정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출산전후휴가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히 달력 일수로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재직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임의로 “받은 상여금 ÷ 재직 개월 수 × 3”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정 공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와 상여금 산정기간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여금 포함 퇴직금 계산 예시
월 기본급이 300만 원이고 퇴직 전 12개월 동안 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총 400만 원 받은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계산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다른 수당은 없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92일, 총 재직일수는 1,825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계산 항목 | 계산 과정 | 결과 |
|---|---|---|
| 3개월 기본급 |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
| 상여금 산입액 | 400만 원 × 3/12 | 100만 원 |
| 평균임금 산정 총액 | 900만 원 + 100만 원 | 1,000만 원 |
| 1일 평균임금 | 1,000만 원 ÷ 92일 | 약 108,695원 |
| 예상 퇴직금 | 108,695원 × 30일 × 1,825일 ÷ 365일 | 약 16,304,250원 |
상여금을 제외하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 됩니다.
같은 재직기간을 적용한 퇴직금은 약 1,467만 원이므로, 정기상여금 반영 여부에 따라 이 사례에서는 약 163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여금을 반영했는데도 실제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평균임금, 연차수당, 휴직기간 또는 퇴직소득세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 확인하기다만 실제 계산에는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각종 고정수당과 평균임금 제외기간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서를 받았다면 다음 자료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 퇴직일 이전 12개월의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내역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상여금 규정
- 상여금의 지급 대상과 산정 방식
-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총액
- 회사가 적용한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총일수
- 상여금 3/12 금액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퇴직금에서 빠졌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판단이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 포함 여부는 상여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인지, 지급조건이 확정돼 있는지,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12개월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특히 경영성과급과 인센티브는 지급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포함 또는 제외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 급여명세서와 사내 규정을 미리 확인하면 상여금 누락으로 퇴직금을 적게 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명절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명절상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 대상과 금액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계속해서 지급해 왔다면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임의로 결정하는 일회성 명절 격려금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을 받지 않아도 포함되나요?
임금에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이라면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계산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다만 매월 지급돼 이미 3개월 임금에 포함된 상여금은 중복 산입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Q3. 회사 성과급과 개인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성과급의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업무실적이나 목표 달성과 직접 연결되고 지급 대상, 조건 및 계산 방법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전체의 매출이나 이익 등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규정과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상여금 3/12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받은 임금성 상여금 총액에 3/12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1년 동안 정기상여금을 총 480만 원 받았다면 평균임금에 반영할 상여금은 480만 원 × 3/12로 계산한 1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더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Q5. 1년 미만 근무해도 상여금을 포함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은 상여금을 별도로 계산해 법정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Q6.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이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에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퇴직 전 12개월의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기록을 비교해 보세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데도 누락됐다고 판단되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Q7. 상여금을 포함한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식 자료 및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및 평균임금 계산 예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체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전체 내용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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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과 판례는 2026년 8월 확인 기준이며, 개별 사례는 근로계약과 지급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