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을 이용하다가 목돈이 생기면 원금을 먼저 갚아 이자를 줄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대출 만기 전에 원금을 상환하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아까워 상환을 미루는 사람도 있지만,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중도상환수수료보다 앞으로 절약할 이자가 더 크다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원금을 먼저 갚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부터 새로 체결되는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을 개편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 공식, 개편된 수수료율, 면제 조건, 상환 전 확인할 사항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란 약정된 만기일보다 일찍 대출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갚을 때 금융회사에 내는 비용입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 실행 후 1년 만에 원금을 갚으면 중도상환에 해당합니다.
대출 전체를 갚는 경우뿐 아니라 원금 중 일부만 갚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 감정, 근저당권 설정, 임대차 조사, 대출 모집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예상보다 일찍 대출금이 상환되면 돌려받은 자금을 다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핵심 정리
· 대출 원금을 약정 시기보다 먼저 갚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상환과 전액 상환 모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 실제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은 대출상품마다 다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중도상환하는 원금, 약정 수수료율, 수수료 부과기간의 남은 일수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수수료 부과 잔여일수 ÷ 수수료 부과기간
여기에서 중도상환원금은 현재 남아 있는 대출잔액 전체가 아니라 이번에 미리 갚으려는 원금입니다. 1억 원의 대출잔액 중 2,000만 원만 상환한다면 2,000만 원을 공식에 넣습니다.
수수료 부과 잔여일수는 수수료가 없어지는 날까지 남은 기간입니다.
대출의 전체 만기가 20년이나 30년이더라도 수수료 부과기간이 3년이라면 일반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계산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정서에 적힌 산식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예시 조건 |
|---|---|
| 중도상환원금 | 1억 원 |
| 약정 수수료율 | 0.65% |
| 대출 경과기간 | 1년 |
| 수수료 부과 잔여기간 | 2년, 약 730일 |
| 계산 결과 | 1억 원 × 0.65% × 730일 ÷ 1,095일 = 약 43만 3,333원 |
같은 조건에서 1억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부분 상환한다면 예상 수수료는 약 4만 3,333원입니다.
상환금액이 작을수록 수수료도 줄어듭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 부과 잔여일수가 짧아지므로 같은 금액을 갚더라도 수수료가 점차 낮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은행 앱의 대출 상환 메뉴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환 예정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율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비용 이외의 항목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상환된 돈을 새로운 대출에 다시 운용하기까지 생기는 이자 손실이나 재대출 시 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 설정비, 임대차 조사비, 대출 모집비용 등
이 두 가지와 관계없는 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추가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개편 기준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체결한 대출계약부터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에 따른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구분 | 금리 방식 | 개편 전 | 개편 후 |
|---|---|---|---|
|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 고정금리 | 1.43% | 0.56% |
| 변동금리 | 1.25% | 0.55% | |
| 신용대출 | 고정금리 | 0.95% | 0.12% |
| 변동금리 | 0.83% | 0.11% |
위 숫자는 금융위원회가 제도 시행 당시 발표한 은행권 평균입니다. 모든 은행과 모든 상품에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 수수료율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실제 비용을 매년 다시 산정해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정확한 수수료율은 대출 약정서,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금융협회의 최신 공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
대출 원금을 일찍 갚는다고 해서 항상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반적인 대출은 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고, 대출 변경이나 재약정이 있었던 경우 기준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초 입금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수수료 종료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처음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이나 일부 신용대출처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대출이라도 상품별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약정에서 정한 일부 상환 면제 한도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일정 범위의 원금을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대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므로 ‘매년 원금의 10%가 무조건 면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정책대출의 별도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정책대출은 일반 은행 대출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은 최초 실행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면 남은 일수에 따라 0.5% 한도에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배려층, 일정 요건의 다자녀가구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현재 상품 안내상 실행일부터 3년 이내에 조기 상환한 원금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0.6% 한도에서 부과됩니다.
과거 한시적인 면제 기간이 운영된 적이 있으므로 이전 이벤트를 현재도 계속되는 혜택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대출 3년 경과’, ‘연간 일부 상환’, ‘정책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를 단정하지 마세요. 대출 실행일, 계약 변경 여부, 상품 약정과 현재 시행 중인 감면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아끼는 방법
중도상환 여부를 결정할 때는 수수료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대출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상환했을 때 수수료가 약 43만 원이고, 앞으로 1년 동안 줄어드는 이자가 400만 원이라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먼저 갚는 편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수수료 면제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면제일 이후에 상환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은행 앱에서 예상 수수료를 조회합니다. 대출 상환 또는 원금 상환 메뉴에 상환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환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 확인 단계에서 금액을 점검합니다.
- 수수료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대출 실행 후 3년이 가까워졌다면 금융회사에 정확한 면제 시작일을 문의합니다. 하루 차이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무수수료 부분 상환 한도를 확인합니다. 약정서에 연간 면제 한도가 있다면 그 범위부터 활용합니다. 한도 산정 기준이 계약연도인지 매년 1월부터 12월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갚습니다. 여러 대출이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금리를 함께 비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 부담보다 이자 절감 효과가 큰 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대환대출 비용까지 계산합니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때는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뿐 아니라 인지세, 담보 설정·말소비용 등 부대비용도 포함해 총비용을 비교합니다.
대출이 여러 개라면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를 함께 비교해 상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대출이 여러 개일 때 갚는 순서 알아보기 →상환 전 최종 확인 목록
① 이번에 상환할 원금은 얼마인가?
② 내 대출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몇 %인가?
③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일은 언제인가?
④ 부분 상환 면제 한도가 있는가?
⑤ 수수료보다 앞으로 줄어드는 이자가 더 큰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의 핵심은 상환원금에 약정 수수료율과 남은 수수료 부과기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은 지 오래될수록 수수료는 줄어들고, 일반적으로 계약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다만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수수료율, 계산식, 면제 조건이 다릅니다.
특히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체결한 대출은 개편 전 약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평균 수수료율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실제 상환 전 거래 금융회사의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무조건 면제되나요?
일반적인 금융회사 대출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변경한 이력이 있다면 기준일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융회사에 정확한 면제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대출 원금의 일부만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대출 원금의 일부만 미리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전체 대출잔액이 아니라 실제로 중도상환하는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부 상품은 매년 일정 금액이나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으므로 약정서의 부분 상환 면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Q3.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디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거래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상환 예정 금액을 입력해 예상 수수료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대출 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서도 수수료율과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상환 예정일과 금액을 알려주고 예상 수수료를 문의하면 됩니다.
Q4.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도 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한가요?
중도상환수수료보다 앞으로 절약할 대출이자가 더 크다면 원금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20만 원이지만 상환을 통해 줄어드는 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는 약 8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금까지 모두 사용해 대출을 갚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남겨두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대환대출을 이용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기존 상품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대출의 금리만 비교하지 말고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지세, 담보 설정 및 말소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해 총절감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Q6. 2025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기존 대출에도 적용되나요?
개편된 수수료율은 원칙적으로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체결된 대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공개된 개편 후 평균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본인의 대출 실행일과 약정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및 확인일
· 금융위원회,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3833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3704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6850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 안내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상품 안내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