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직장 이동, 결혼, 주택 구입 등으로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가 “새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누가 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세입자가 무조건 복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 중개보수 지급 의무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끝내기 위한 합의 조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 만료 전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임대인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상당액을 요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해지 가능 시점과 복비 부담 문제가 달라지므로 최초 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 법적 기준
복비의 정확한 법률 용어는 중개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각각 자신이 부담할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에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생활법령정보도 계약 만료 전 이사하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복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말이 언제든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초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중도 해지 특약도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한 해지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보수 상당액을 기존 세입자가 보전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에서 정한 직접적인 복비 의무라기보다 합의해지 조건 또는 조기 종료에 따른 비용 합의에 가깝습니다.
| 구분 | 기본 내용 |
|---|---|
| 중개보수 법적 의무 | 새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부담 |
| 기존 임차인의 복비 | 중도 퇴거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음 |
| 현장 관행 | 합의해지 조건으로 임차인이 비용을 보전하기도 함 |
| 보증금 반환 | 계약 종료 시점과 함께 판단해야 함 |



최초 계약 중도 해지와 세입자 부담
처음 체결한 전세·월세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체결하고 10개월 만에 이사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없다면, 개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를 먼저 나가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존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빈집으로 만들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해 종료일, 새 임차인 모집 방법, 월세 정산일, 중개보수 상당액의 부담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하고 임차인이 동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거할 때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특약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문구, 작성 경위, 계약 종료 원인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존 조건보다 크게 낮아져 임대인에게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까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계약의 월세가 높아지거나 임대인에게 별다른 손해가 없다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원래 내야 할 복비와 임대인에게 합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중개보수 상당액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돈을 지급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문자나 합의서에 남겨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 이사와 3개월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이 끝날 무렵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아 종전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즉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9월 10일에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에는 차임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단순히 계약기간을 못 채운 사람이 아닙니다.
법이 인정한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조기 해지에 동의해 주는 대가로 복비를 보전한다는 최초 계약 중도 해지의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에 “묵시적 갱신이면 새 계약의 복비를 반드시 임대인이 낸다”는 별도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비 문제는 새 임대차계약에서 누가 중개를 의뢰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기존 계약의 종료 문제는 3개월 해지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보증금을 먼저 받아 이사하려면 임대인과 조기 반환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지만, 이는 법이 일률적으로 정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해지 통지는 구두로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처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야 3개월의 시작일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중도 해지 복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의 해지 규정이 준용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무조건 2년 동안 거주해야 해서 중간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법정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통지와 갱신의 효력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복비는 해지권과 별도로 봐야 합니다. 3개월을 기다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가 당연히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을 의뢰한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반면 임차인이 3개월이 되기 전에 보증금을 받고 즉시 이사하기를 원한다면 조기 종료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보수 상당액을 임차인이 보전하는 조건으로 빠른 보증금 반환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상태 | 해지 기준 | 복비 핵심 |
|---|---|---|
| 최초 계약기간 중 | 특약 또는 임대인과 합의 필요 | 합의 조건으로 임차인이 보전하기도 함 |
| 묵시적 갱신 |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 | 기존 임차인에게 자동 부과되지 않음 |
| 갱신요구권 행사 |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 | 조기 반환 합의 시 비용 협의 가능 |
| 합의 갱신·재계약 | 계약 내용과 갱신 경위 확인 | 묵시적 갱신으로 단정하면 안 됨 |
특히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갱신 형태가 무조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확인을 위해 작성했는지, 보증금과 월세 등 조건을 새로 합의했는지, 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복비 분쟁을 막는 확인 사항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계획한다면 먼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과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기간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에게 이사 의사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 내용에는 계약 해지 의사, 통지 날짜, 희망 퇴거일, 보증금 반환 희망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를 부담하기로 협의한다면 “복비는 세입자 부담”이라고만 적지 마세요. 부담할 금액의 상한, 지급 대상, 지급 시점, 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중개업소에 의뢰했을 때 비용이 중복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했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새 임차인의 선택과 새 계약의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집을 보여주고 중개업소와 일정을 조율하는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수, 난방 불능, 중대한 전기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 이사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작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거나 임대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정도, 수리 가능성,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했는지, 실제로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자로 이사해야 한다면 사진과 영상, 수리 요청 문자, 전문가 점검 내용, 임대인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에게 고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이사하면 해지 사유나 비용 부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와 점유를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된다면?
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보증금 미반환 시 이행청구 절차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계약 만료 전 이사 체크리스트
- 현재 계약이 최초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확인하기
- 중도 해지와 관련된 특약 확인하기
-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 남기기
-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서면으로 합의하기
- 복비 부담 금액과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 보증금 수령 전 전입신고와 점유를 성급하게 옮기지 않기
정리하면 계약 만료 전 이사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복비를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와 기존 계약을 조기에 끝내기 위한 합의 비용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최초 계약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나간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임차인이 중개보수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된 계약은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 상태, 특약, 해지 통지일, 조기 보증금 반환 합의가 핵심입니다. 말로만 협의하지 말고 문자나 합의서로 내용을 남겨야 예상하지 못한 복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 만료 전 이사하면 세입자가 복비를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중개보수 상당액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에 동의하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Q2. 세입자가 복비를 거절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초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중도 해지 특약도 없다면 바로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복비를 무조건 낼 법적 의무가 없는 것과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을 일찍 끝내려면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 비용 부담을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Q3.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새 임대차계약의 복비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중개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3개월 전에 보증금을 받아 조기 퇴거하려면 비용 부담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Q4. 묵시적 갱신의 3개월은 이사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이사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또는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모두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에서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전까지의 월세와 관리비 등 계약상 의무는 별도로 정산해야 합니다.
Q6.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복비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으면 반드시 내야 하나요?
우선 특약의 구체적인 문구와 적용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최초 계약을 중도에 끝내는 경우에는 특약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법정 해지처럼 계약 종료의 성격이 다르면 특약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분쟁 금액이 크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집에 누수나 보일러 고장이 있어 이사해도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 하나요?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비 부담 주체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자가 주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인지, 임대인이 수선 요청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과 영상, 수리 요청 문자, 점검 결과를 보관하고 계약 해지와 비용 부담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